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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태양광 발전 발목잡는 이격거리 규제..."여의도 3000개 면적 잃었다"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초지자체들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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