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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현대모비스 ESG의 균열 "성희롱은 관리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인사팀장 논란, 내부 관리 관행이 만든 구조적 리스크 지적 반복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바뀌지 않은 대응 방식 도마 위 "사건보다 중요한 건 대응 방식"…인사·윤리 시스템 신뢰성 논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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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막판 변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확대

5월 9일 종료 유지…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중과 배제 4월 10~17일 입법예고…허가 지연 따른 매도 불확실성 해소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결과가 5월 초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허가 지연 리스크 줄인다"…계약 기한·지역별 조건 명확화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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