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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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