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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승계"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및 공공사업 입찰 제한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 한화시스템, 입찰 제한·영업정지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회사가 분할하기 전이나 합병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도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게 승계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회사는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처분을 한 이유는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 때문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일심 원고 승소판정을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였다"며 "옛날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에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례에도 법률상 의무나 책임 등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공정위 벌점도 역시 그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가 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며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결을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 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나, 패소 시에는 공정위가 대표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영업정지처분 요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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