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누적매출 20억원 돌파! 누적매출 30억원 임박" "월매출 평균 9000만원"
전국에 550호점 이상(2022년 12월 기준)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인기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경기신문은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대표 심우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5일 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공정위에 공익신고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햄버거 원가율 42%, 수익률은 28~32%, 월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가맹점주 "수익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 지속"
하지만 점주들이 현장 영업을 펼쳐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선으로 나왔다. 특히 예상보다 원가율이 높아 "수익이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가 지속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점주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해당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 프랭크 에프앤비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 권한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경기도가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출석 조사를 실시하고, (주)프랭크 에프앤비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했지만, 본사의 입장 고수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으며, 경기도는 (주)프랭크 에프앤비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제품가격을 통제하는 것 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고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프랭크 에프앤비측 "6명 가맹점주 일부 주장"
한편 프랭크 에프앤비 마케팅 사업부측은 이번 경기도측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판매 가격을 강요한적이 없고 햄버거 가격은 작년에도 2회 정도 가격을 인상했다"며, "본사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가격 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가맹점주들과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550여호점이 넘는 가맹점주들 가운데 단 6명의 가맹점주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 추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도 진행됐었고 문제가 없었다. 이번 공정위 신고건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으며,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본사에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매출 적자 주장도 6명의 가맹점주 일부의 주장일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