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천·단양·영월지역은 3개의 산맥과 표고가 높은 산이 30여 개나 둘러있는 내륙분지이다. 연간 200일 이상 대기가 정체되고 밤과 오전 중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 24시간 평균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나쁨 기준치인 15㎍ 이상인 날이 223일이나 되며, 오전 농도가 30~70㎍까지 올라가 아침 활동을 할 수 없다"며 "24시간 평균농도가 30㎍을 넘는 날도 일 년 68일이 된다"고 해당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를 전했다.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환경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대기오염의 94.6%, 강원도의 85.7%가 시멘트공장 때문이고, 강원도는 대기오염 전국 2위 충청북도는 4위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뇌경색, 치매 등 심혈관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병원 등 2개 병원에서 시행한 주민조사에서 노출될수록 뇌경색, 뇌혈관질환, 치매를 일으키며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발병률이 20%씩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6개 시장·군수의 행태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시멘트공장에 특혜를 주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충청·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폐기물반입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신설 시멘트사 기준인 8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강화와 함께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사용량 공개, 주민건강 역학조사, 환경오염 주민감시단 편성 등 8개 항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조속한 답변도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