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동양OOO 오피스텔 세입자와 건물주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수십명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A 씨에 따르면 OO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오피스텔에 계약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 받는 형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 노인들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을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약 50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집주인에게는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공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사기 사건 피해 사례를 보면 B 씨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겠다 했으나 실제로는 2000~4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부풀려 나머지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 보증금 피해 금액은 한 가구 당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으로, 총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B씨를 집단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B씨는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실장 C씨는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간 공범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