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올해만 3명 사망"…쿠팡 물류센터, 2월 24일 퇴근길 쓰러진 A씨 부고 늦어진 이유

노조 "회사 측, 고인 장례식장 위치 현장 동료들에게 쉬쉬" 분통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 물류센터 소속 노동자들이 휴게시간과 냉난방 장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야간노동 등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 산재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4일 쿠팡 물류센터 중 하나인 인천4센터 소속 노동자 A씨가 퇴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추모했다.


쿠팡노조는 "노동자 A씨는 지난 6년 동안 쿠팡 인천4센터에서 OB공정, 왓쳐, IB공정 등에서 일했다"며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하고 소중한 동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4일도 근무를 마친 그는 센터를 나와 셔틀버스를 타러 갔으나, 끝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며 "주변의 119 신고로 앰뷸런스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고 애통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현장 동료들에게 고인의 장례식장 위치를 공유하지 않아 고인의 빈소를 외롭게 하고, 조문하고자 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외면했다"며 "사고 당일부터 고인의 장례식장에 본사 직원 6~7명을 상시 대기시킬 여력은 있으면서, 현장에 부고장 하나 띄우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노조는 또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2월 25일 저녁에서야 현장에 부고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회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쿠팡은 무엇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월 8일 쿠팡 천안 목천센터에서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화물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후 벌써 올해만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두 번째 죽음"이라며 "1월 8일 쿠팡 인천3캠프에서의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쿠팡에서의 세 번째 노동자 죽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근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한 뒤, 웃는 얼굴로 퇴근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싶다"며 "(희망 사항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쟁취해야 할 요구가 돼 버렸다"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피죤, 민감 피부 안심? 알레르기 성분 표시 혼동 우려…사측 "적법하게 기재"
[KJtimes=정소영 기자] 친환경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피죤(대표 이주연)이 시판 중인 22개 섬유유연제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채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끔 안전한 성분인 것으로 광고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22개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회의는 "소비자는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의 성분이 안전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오인해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 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 최우선'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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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