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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전병우 사면초가…노조 "수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

류호정 의원·노조 "검찰, 김용빈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의혹 수사 중"
노조 "전병우 대표,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 무시 경영권 주장…무고죄로 고소 계획"


[kjtimes=정소영 기자]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티타워 내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이하 노조)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박명호 위원장 등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체육계에서의 퇴출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발생, 노조와 회사 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채권으로 지난해 12월 22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를 문제 삼아 류호정 의원,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대해고발을 진행했다.

노조는 "회사는 회생신청이 민주노총과 외부 무자본 불법M&A세력이 결탁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지부장인 함세종을 앞세워 제기한 불법적인 회생신청이라고 주장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2월 6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2022회합100111 회생)을 공고했다"면서 "결국 회생절차가 정당한 절차였고 당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병우 대표는 지금도 회사에서 버티며 자신의 경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관리 회생절차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를 겨냥해 "피고발인들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권한없이 회사의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김용빈 회장에 대해서도 "대한카누연맹 전 회장, 대한컬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직함을 가지고 체육계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과시하고 있다"며 체육계에서의 퇴출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각 현장은 현장운영 자금이 없어 직원들이 숙소에서 쫓겨나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회사의 법인카드가 수시로 지급정지돼 결국 자신의 카드로 식사를 해결했으나 이 비용마저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마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급증해 직원들은 계속되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회사를 떠났다"며 "현장은 협력업체가 철수하거나 자재가 반입되지 않는 등 도저히 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현장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고 암울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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