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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 사업보고서 및 주총 공시 분석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 대상을 모든 등기임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해야 하며, RSU(성과기준 주식보상)의 부여 기준, 성과 산정 방식, 보수 정책 등도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 계열사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고액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주 및 계열사 관련 공시의 실질적 정보 제공

주주 간 약정, 전략적 제휴 상대방의 주식 보유 내역, 자기주식 소각 미이행 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복상장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지주회사 내부거래 실태 등에 대한 공시도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재, 사외이사 후보자의 거래 관계 이력 및 경력 전체 공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임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로드맵 필요성 제기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시 의무화와 함께, 모든 상장기업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시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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