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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 진현철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운데 1심 제판부에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씨에 대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 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진현철씨는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포름알데히드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금속 제조시설 등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고온 환경에서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용해 및 정액 공정에 설치된 다수의 배출구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원고가 근무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 장소는 포름알데히드의 상시적인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점,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원고는 2016년 이전까지 방진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제공받아 필터프레스 관리 등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 기간 포름알데히드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이유로 추가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채 50여 년을 가동중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이 다량 함유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공장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2019년 4월 환경부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지구 덥히는 메탄 배출' 어떻게 처리할까
[KJtimes=정소영 기자]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물질들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을 위한 논의가 학계와 환경단체,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문대림 국회의원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후솔루션은 지난 1월 2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서는 축산분야 메탄 감축 방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주도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따르면, 우리나라 메탄 총 배출량 중 절반가량(47%)은 농축산업에서 나오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최대 80배가 넘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는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분야 주요 메탄 배출원인 '가축분뇨'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소 사육 농가에 저메탄 사료를 보급한 제주도를 개최지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