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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민낯-⑱]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소각시설 수준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이 오는 10월부터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업계가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인 50ppm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230ppm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5ppm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이에 발맞춰 SCR 설치를 결정했으며, 해당 설비는 기존 비선택적 촉매환원(SNCR) 방식에 비해 NOx 저감률이 9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규제 강화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국내와 달리 유럽은 소규모 소성로 중심이며, 중국은 신규 공장에 한해 SCR을 설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환경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성로의 표준 산소 농도 기준 현행 13%에서 10%로 강화 필요"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2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제공했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SCR 설비 도입을 즉각 확대하고, NOx 배출 기준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체는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 관리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공장 반경 1km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고, 주민을 3km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과 함께, 공장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에 대한 법정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확대와 소성로의 표준 산소 농도 기준을 현행 13%에서 10%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멘트업체 조성 지역 공헌기금, 공장 반경 5km 이내 주민들 건강권 회복에 사용돼야"

한편 지역 공헌기금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회의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조성한 지역 공헌기금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지자체, 업체, 주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금 집행·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거주 주민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연간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헌기금은 우선적으로 시멘트 공장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에 사용돼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며 “시멘트업계의 경제 논리에 근거한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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