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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신고센터 개통 후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명의신탁 등 다양
온라인 '절세 정보' 확산 속 탈세 지능화…제보 기반 단속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를 조장하는 환경도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민 제보를 핵심 단서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자체 보유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분석한 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전액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 내용이 중요 자료로 인정돼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탈세 신고 포상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속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한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 탈세는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고액 포상금은 신고 유인을 높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단순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까지 제보 대상에 포함해 감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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