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식약처,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다.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으로,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된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단 임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 투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시험관 실험에서 오미크론을 제외한 여러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으며, 화이자는 긴급사용승인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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