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오전 최 회장은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최 회장 측의 모두 진술 등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이다. 당시 최 회장은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 돈 497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고, 2010년까지 5년간 임원들의 보너스를 일부 돌려받는 식으로 139억원을 빼돌리는 등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497억원 등 두차례에 걸쳐 빼낸 베넥스의 계열사 자금 992억원, 2008년 저축은행에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내준 베넥스 자금 750억원 등 174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아울러 2010년 5월 베넥스 투자금으로 자신의 IFG 차명주식 6500여주를 적정가의 8배인 230억원에 매입토록 해 201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