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미리)는 3일 오전 11시 10분 5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모씨 사건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날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 부터 기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렇다 보니 첫 재판 방청석에는 대부분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으며 피고인인 조씨가 불출석 한 가운데 변호인 1명이 출석해 검사측과 대면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에 대해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등), 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 측이 허위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이 무변론 패소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수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5010만원의 채무를 떠넘기는 손해를 입히고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파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2016∼2017년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채용비리와 시험지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총 1억47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조씨 변호인은 지원자 2명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교사 채용 1차 필기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진행된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조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과 혐의를 통해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