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49)씨. 김씨는 지난 13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쇼핑몰을 통해 (주)오하임INT에서 판매하는 레이디가구 6인용 식탁세트(의자 포함)를 구매했다.
당시 쇼핑몰에서는 브랜드가구 할인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20% 쿠폰 혜택이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식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문자는 김씨였지만 배송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남 지역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시다”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 식탁을 사드리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 하던 중 위메프에서 가구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식탁과 의자 세트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 도착 예정일이 최대 5월 9일로 되어 있어 주문 여부를 고민하다가 구입을 결정하고 (4월) 13일 카드로 결제를 했다”며 “배송내역에는 며칠째 ‘상품준비중’이란 문구가 계속 떠 있었고 17일 식탁 색상을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20일 “변경된 색상으로 배송예정이다. 해피콜 부재 시, 비, 눈 등의 우천 시 다소 (배송)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답변을 남겼다.
김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식탁이 며칠 이내에 도착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날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전화해 배송기사한테서 해피콜이 올 수 있으니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꼭 받으시라고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일까지만 해도 배송예정이라던 회사의 답변과는 달리 21일 오후 어머니 휴대전화로 재고 소진으로 식탁 배송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씨는 “(4월) 20일까지만 해도 배송이 곧 시작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음날(21일) 제품 재고가 소진돼 배송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안이 벙벙했다”며 “8일 동안 배송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기다렸는데 회사(오하임INT) 측은 일방으로 문자메시지 하나 달랑 보내서 배송이 취소됐다고 알려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8일을 기다리는 동안 더 좋은 조건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가 식탁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송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배송 취소 문자를 받고 판매자 쪽에 배송 취소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며 “판매자 측 답변은 ‘죄송하다’라는 사과만 되풀이 할뿐 이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김씨는 위메프 측에도 이와 관련해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며 “(위메프에서) 5000원짜리 쿠폰을 보내왔다”며 “판매자나 쇼핑몰이나 소비자를 지나가는 개 보듯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의 부실한 재고 관리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언론에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어머니는 당분간 불편한 다리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다. 가구 판매업체의 안이한 대처로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한 채 정식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