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동우팜투테이블(대표 이계창, 이하 동우팜)이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우팜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고창군과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우팜이 입주자격이 없는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계창 동우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동우팜투테이블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병준 의원은 “동우팜은 제조공정상 도축이 기본 과정으로 포함돼 있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며 동우팜도 입주(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스스로가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우팜이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에 동우팜 관계자가 예고 없이 방문해 대출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비대위원들에게 협박 요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동우팜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우팜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시설투자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올 3월 전북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요청을 했고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한 점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등 중요사항들을 누락한 점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27일 결국 반려 처리했다.
이에 산업은행도 대출 진행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해 10월 7일 동우팜에 대출된 대출금 36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앞서 지난 6일 동우팜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동우팜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동우팜 등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동우팜 등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