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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과 자회사 CPLB(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는 지난해 7월부터 PB 상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부당노동행위와 허위 리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오는 15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자회사 CPLB를 통해 기성의 타사 인기 제품들과 유사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쿠팡 PB 상품은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홈페이지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쿠팡과 CPLB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경부터 PB 상품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쿠팡과 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나 EU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입점업체 차별 등의 불공정 차별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 등이 필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쿠팡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KJtimes>는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통해 질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