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고용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노동관계법령 12개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잡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KT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KT 150여 개 지사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