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22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돈을 빼돌려 1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SLS그룹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정권 실세와 연관이 있다는 대영로직스에 넘겨 재산을 은닉하고, SP로지텍이 부실한 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