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유리조각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식약청은 “충남 논산시 소재 (주)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음료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의 크기는 약 10mm 정도로 1만9천416병이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2013년 4월 26일까지다.
해당 제품에 유리조각이 혼입된 원인은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 하는 과정 중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