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친인척과 지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감독기관의 부당행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장기요양기관 5곳이 고발 및 수사의뢰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과 지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3년간 11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대전소재 A요양시설과 부당 해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강원도 B센터 등 총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