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공공관리대상만이 아닌 모든 정비구역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 이와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 후 약 1년이 되는 6월을 기준으로 6/4~29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과거처럼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아직도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실태점검 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개를 독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 공개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다.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2/3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주민알권리와 사업투명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집중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