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실습 기준 시간이 미달됨에도 허위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단속에 적발돼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됐다. 300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미끼로 위법행위를 감수한 일부 비양심적인 양성학원이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결과다.
2일 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미달됨에서 불구하고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이 필요하다. 또 매년 상·하반기 2회의 자격취득 시험을 거쳐 합격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는 통상 3백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일부 학생들을 조기에 졸업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자격이 취소되며 2번의 응시기회를 박탈 당한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니 만큼 철저를 기하겠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어 지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