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웅진그룹 채권단이 윤석금 회장의 향후 경영권 제한에 칼을 빼들었다. 또한 법정관리 직전 계열사에 조기 상환한 530억원에 대해 ‘부인(否認)권’을 행사해 회수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의 만기 대여금 53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과정을 비도덕적 행위로 보고 신한과 우리은행 등 웅진그룹 채권단이 부인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합도산법 100조에는 ‘채무자가 채권 및 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8일자로 만기 도래한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의 대여금은 각각 250억원과 280억원이다.
웅진채권단은 향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웅진홀딩스 경영진에 윤 회장 외에 공동 관리인을 함께 선임하고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도 조기 재개해 줄 것을 법원에 건의했다.
윤석금 회장은 웅진코웨이 매각자금 1조2000억원이 들어오기 직전,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매각절차를 중단시켰다, 웅진그룹 채권단은 이를 놓고 웅진코웨이를 팔아도 부채를 상환하는데 모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백지화하기 위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웅진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
권혁세 금감원장은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웅진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주식 처분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웅진그룹 산하 서울 늘푸른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허위·차명대출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위법행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