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5일간이다.
공원사무소는 이 기간에 자주 발생한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샛길출입,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흡연행위, 야간산행, 임산물채취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수목훼손, 출입금지,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