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자연훼손·불법주차·취사·야영·흡연 등 불법 행위 과태료 부과

[kjtimes=김현진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5일간이다.

 

공원사무소는 이 기간에 자주 발생한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샛길출입,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흡연행위, 야간산행, 임산물채취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수목훼손, 출입금지,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