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중단 대상이 추가로 늘었다.
식약청은 14일 “일본 이와테현에서 생산한 메밀에 대해 14일(오늘)부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5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와테현에서 생산한 메밀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일본 원전 사고로 현재까지 국내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등 2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