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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재일교포 2세 26년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일본에 있는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수사기관에 끌려가 영장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성 없는 자백과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윤씨는 서툰 한국말로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개무량하다"며 "재심을 개시해준 재판장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재일교포 2세인 윤씨는 1984년 8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들어와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는 혐의로 국군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남공작원에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85년 4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88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