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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류를 만드는데, 일본 도쿄지역에서 직물원단을 수입했습니다. 표면에 방사성 물질이 붙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홈페이지(www.kins.re.kr) 질의ㆍ응답 게시판에는 이 같은 한 의류 생산업체의 우려 섞인 질문이 올라왔다. 

이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ㆍ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원자력 안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일본발 수입물품의 방사능 안전성과 관련한 문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 일본 입국객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인천ㆍ김포ㆍ제주공항 등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고 있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샘플 방식의 방사선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외 원자재ㆍ공산품 등 일반 일본 수입 물품의 경우, 제대로 된 방사선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ㆍ공항에는 대량ㆍ대형 수입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검사기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입국객ㆍ농수산물ㆍ우편물 등의 경우 임시로 문 크기 정도의 게이트형 검사기나 휴대용 검사기를 사용한다지만, 수입 물품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방사선 검사를 위해서는 대형 장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방사선법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교과부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현재 지르콘과 티탄철광, 산화티타늄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이 생활제품, 산업원료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사능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이 최근과 같은 방사능 비상사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원료 물질이 수입되는 주요 공항ㆍ항만 27곳에 대당 1억원이 넘는 대형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방사능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원광석 등 원료 물질, 수입 고철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지만, 최근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도가 좋은 이 검사기를 통해 주요 수입화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은 방사선 검출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를 등록시켜 수ㆍ출입 과정에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방사성 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또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ㆍ지각 방사선 등 '자연 방사선'의 선량기준, 예방조치, 사후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승무원의 경우 어느 수준 이상의 방사선 노출을 피해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넘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머물고 있으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회도 입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다시 국회에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회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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