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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2006년에 재산권 포기

韓国女優イ・ジアが、歌手ソ・テジを相手に2006年に離婚を要求、財産権を放棄したことが明らかとなり、今後の裁判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注目される。

  

イ・ジアは2006年1月23日、米国ロサンゼルス・カウンティー裁判所へ離婚請求を行い、裁判所は同年6月12日に離婚を確定した内容が裁判所のウェブサイトを通じて確認された。

  

当時、イ・ジアは本名である「キム・サンウン」の名で離婚請求書を提出、「相手の財産権と財産分与に関して、権利を放棄する」という内容の項目にサインしていることが23日、報道された。

  

離婚当時、裁判所の離婚確定判決文には「請求者が相手の支援(spousal support)を放棄し、裁判所は(慰謝料調整)決定権限を終了する」との判決を下し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またロサンゼルス・カウンティー裁判所は離婚を確定し、カリフォルニア州離婚法上、離婚効力は2006年8月9日と明示している。しかし、イ・ジア側は2006年に離婚を申請し、同効力が2009年に発効されたと主張しており、時間的な矛盾が生じているのだ。

  

現在、裁判所で行われている50億ウォン台の「慰謝料および財産分与」請求訴訟で、慰謝料の時効と「財産放棄」の審議について、今後大きな争点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

  

一方、イ・ジアは当時、離婚請求書でソ・テジとの実質的な結婚生活の期間が2004年2月21日までと明かしており、離婚請求の理由を「解消することのできない差(Irreconcilable Difference)」と記載しているという。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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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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