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를 광복될 때까지 유지했다. 또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어 1937년 조선총독부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이 조직이 확대개편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도 평의원을 맡았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20세 남짓인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환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행위규명법의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해 개정했다. 부칙 조항으로 “개정 전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도 개정된 경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달았다.
이 회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을 부칙을 통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며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