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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 주장…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 연장에 불과…실효성 미미하고 유사 문제점 발생 우려”
“국내외 유례 없는 제도,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아”

[KJtimes=장우호 기자]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먼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개선해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류대상과 가중치가 일부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본구조와 적용대상이 같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 등 환류대상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가 된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등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동 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본구조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기업소득환류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등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해 가계소득 증대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를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환류금액 총 139조5000억원 가운데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는 4조8000원(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 469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기업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자와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초(超)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세수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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