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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공포에 떤’ 재일교포 여성…무슨일이

50대 日극우 남성 험한 발언에 죽은 바퀴벌레까지 배달

[KJtimes=조상연 기자]“인터넷 글이 실제로 실현될지 두려워 가족과 극장에도 가지 못했다. 삶을 중단할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무책임하게 차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성공 체험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4)씨가 울먹였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서 50대 극우 남성으로부터 SNS를 통해 혐한(嫌韓) 발언으로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강이자씨는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혐한시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재일 한국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혐한시위로 겪은 피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 그는 2016년에는 가와사키시의 혐한단체 집회 불허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25일 도쿄신문은 일본 가와사키(川崎) 경찰서는 지난 18일 트위터 글로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4)씨에게 혐한 발언을 한 혐의(협박)로 우익 남성 A(50)씨를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2016년 고소장을 제출받은 뒤 익명의 계정을 추적해 실제 발언자를 찾았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직접 적용하는 대신 협박죄로 A씨를 입건했다.


최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극동의 메아리라는 익명 계정을 사용해 20168월과 20174~5월 트위터에 최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선은 죽어라”, “정원의 나무에 사용할 손도끼를 사올 예정등의 글을 올리며 위협했다.


또한 A씨는 SNS에서 혐한 발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씨에게 벌레 사체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최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바퀴벌레와 모기 사체가 배달됐는데 다음달 A씨는 트위터에 사체를 보낸 이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일본에서는 2년 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이 인터넷상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협박 혐의를 인정한 것은 법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률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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