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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테마주 조작한 투자자 고발 결정

‘안철수 연구소’ 등에 상한가 굳히기 수법 사용

[KJtimes=김필주 기자]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테마주를 조작해 투자시장 경제를 문란하게 만든 전업 투자자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8일 증선위는 테마주 주가조작에 나선 전업투자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도운 조력자 3명과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은 통보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증선위 조사 결과 전업투자자들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했다. 이후 매도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내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수법을 사용했다.

 

호가 상황을 압도하는 매수주문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하고 미체결된 매수주문을 장 종료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추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상한가에 강한 사자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때문에 다음날 추종매수에 나섰고 주가가 오르면 시세조종자들은 전날 사둔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특히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인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안철수연구소 등 테마주 30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 274회 등 총 4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를 도운 B씨는 보수를 받고 급등세가 강한 종목을 관찰하며 실시간으로 A씨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B씨는 A씨를 대신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업무를 전담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업투자자인 C씨는 친구와 공모해 200억원의 자금력을 동원해 문재인 테마주인 S&T모터스 등 8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테마주 8개 종목에 대해 875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테마주와 관련해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

 

일반 투자자인 C씨는 안철수 테마주인 솔고바이오 주식 8만여주를 미리 사둔 뒤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친밀한 관계라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4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솔고바이오가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대상이라는 글도 올렸다.

 

그는 신뢰성이 높은 글로 위장하기 위해 4명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9개의 필명을 만들어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1주 단위로 고가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파는 수법도 동원해 결국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시세조종 세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조사는 다음달 초까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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