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성철호 지엔아이그룹 회장

‘주식투자 귀재’ 행세로 600억 사기 혐의…징역13년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성철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61)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1심은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8개월 동안 2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금액을 600억여원에서 607억여원으로 수정한 점을 받아들여 성씨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징역 13년을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 회장은 그동안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회장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다른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했으며 출소 후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꾼 뒤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하고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