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선수 특정 부위 집중 촬영"...여자수구 몰카 일본인 '출국금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인 관람객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특정부위를 집중 촬영하면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A씨가 전날 남부대학교 축구장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촬영한 장소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퇴장 통로다.

경기장 보안요원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내용이 와전돼 A씨가 금지구역에 출입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A씨가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통로에서는 훈련에 앞서 몸을 풀던 선수들의 모습을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장소에서 개방된 훈련 장면을 촬영한 A씨가 경찰에 '몰카범'으로 입건된 이유는 수상한 촬영 목적 때문이다.

경찰이 약 10분 분량인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기장과 맞닿은 연습장 주변에서 스트레칭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고, 보안요원은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훈련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오전 출국을 앞둔 A씨의 출국 정지를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 금지를 해제해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관람객이 허가받은 장소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스러운 촬영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