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대표발의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 규정 신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부정청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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