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나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인법’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방치돼 있던 경비원의 노동자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일부개정하겠다는 노력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개하도록 해 인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되는 경비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비원 인권교육을 통해 아파트 근무노동자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정호, 맹성규, 민병덕, 박정, 이개호,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