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한병도 의원,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담은 국회법개정안 발의

- 법사위에서 50일 이내 미심사시 소관 상임위 과반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
- 한 원내수석,“법사위 역할 명확히 재정립 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 청산할 것”


[kjtimes=견재수 기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원내수석부대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규정 제86(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에는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등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한 원내수석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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