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회재, 광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재발 방지 법안 발의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 부당 이익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 면책 등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48, 201938, 2020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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