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쿠팡이 과로사 문제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쿠팡 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 쿠팡을 규탄하고 괴롭힘 없는 쿠팡 만들기를 요구했다.
앞서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4월 22일 ‘괴롭힘, 성희롱 없는 쿠팡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노동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노동조합 관련 밴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쿠팡윤리채널에 신고를 했으나 쿠팡은 자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에 “쿠팡의 방관과 외면은 이후 가해자들이 추가되고 집단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며 “A씨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면서 5월 1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쿠팡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피해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가 재조사를 착수한 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리자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쿠팡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쿠팡에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집단 괴롭힘을 방관한 쿠팡이 오히려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비롯해 현재 피해노동자(A씨)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면서 “피해자 회복방안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쿠팡은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