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 및 직위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