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현대건설, 안전불감증 여전…송도 1명 사망ㆍ부천 철제파이프 추락 사고

-현대건설, 부천 아파트 공장에서 타워크레인 철제파이프 추락 사고 발생
-지난 12일, 송도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 낙하물 맞아 사망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계수범박 재개발 아파트(3724가구)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분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아파트 공사 현장 28 높이에서 타워크레인에서 철제파이프(길이 10m 안팎) 공사장아래로 추락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410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분대가 분리된 원인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고층서부터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매분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분기(1, 2, 3분기)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해 4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