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코웨이 소비자 갑질? "제품 설치 일방 파기"...사측 "노조 파업 때문"

제보자 서모씨 “설치기사 오지 않고 연락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해 자초지종 통보 받아...반환 요청에 일방적으로 방문 날짜 잡고 렌탈 무료 사용 생색”
코웨이측 입장문 통해 “고객님께 불편 드려 죄송...현재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고객 불편 가중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 밝혀


[KJtimes=정소영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는 비전문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코웨이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누수로 썩은 가구 및 바닥 교체 △아랫집 천장누수 유발 △업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 배관 파손 및 하수도 역류 △미숙한 타공작업에 의한 싱크대 파손 등 재산상 피해 유형이 많았다. 이밖에도 △노후부품 미교체로 인한 위생상 문제 △필터 동파 △제품 미작동 등 다양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서모씨가 최근 코웨이 연수기 설치 과정에서 겪은 회사측의 부당한 서비스를 폭로했다.


서씨는 “저는 1월 11일 (연수기) 이전 설치를 (코웨이에) 요청했다. 설치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기로 통보받은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을) 못 받아서 (오후) 6시 이후에 전화를 해보니 당일 설치기사의 배정이 초과근무로 방문을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전까지 어떠한 연락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알게 된 사실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러나 2월 28일까지 약 3번의 (설치기사) 방문 날짜를 코웨이 쪽에서 방문 안내를 줬지만 3번 다 당일 취소됐다”며 “그것도 연락 한 통도 없이 진행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만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휴가를 써 시간을 낸 건데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제품 또한 믿음이 없기에 다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3월 2일에 다시 한번 방문 드린다고 저의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을 잡았다”며 “여태까지 사용하지 못한 개월의 렌탈료와 1개월 렌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씨는 “코웨이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코웨이 제품을 집에 들인 것이 제일 잘못이고 다 처리해버리고 싶다”며 “약 1개월 반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며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하겠나. 이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유명한 한 기업이 한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든다”며 “과연 제 휴가를 쓴 비용과 제 시간과 마음고생은 누가 해결해주냐”며 “‘1개월 렌탈무료 2만 7000원 먹고 떨어져라, 해결해줄게’ 이런 식의 대화법이 맞는지 궁금하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KJtimes>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현재 노조의 지속적인 쟁의 행위로 인해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설치 및 AS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의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점검원),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 등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가전통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가 ‘비전문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소비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노조는 “코웨이는 비용절감을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현장업무와 관계없는 내근직·생산직·연구직·영업관리직 등을 무리하게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