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무혐의 처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혐의없음’ 처분 결정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해 11월 아워홈 측에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자신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동생 측의 임원을 무고한 혐의는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강범구 부장검사)가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된 바 있다. 그후 올 2월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413일 자신과 미현씨의 보유 지분을 함께 매각하겠다고 공표한 뒤 25일에는 아워홈에 새 이사 48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오빠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함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녀 구미현씨가 소집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일단 임시 주총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함께 아워홈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의 목소리도 들렸다.


식자재 기업 아워홈은 창립자인 구자학 전 회장의 1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고 미현·명진·지은 세 자매의 합산 지분 59.6%를 가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