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침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9일까지 서울지역 건설현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붕괴, 강풍에 의한 낙하·비래 및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집중감독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도로공사, 터널공사 등 장마철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중 굴착공사 등 장마철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방식 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1년 서울지역 건설업종의 사고사망재해는 요일별로 토·일요일(19명), 월요일(16명), 화요일(11명)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토요일에 일부 현장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범적으로 장마철 토요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장마철 감독기간 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 점검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 시에는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하절기 밀폐 공간 질식재해 예방 및 폭염시간대 작업 시에 휴식시간제 운영을 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