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운송업체 불법운행 특별단속 실시

[kjtimes=김현진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시에는 화물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만 4천여 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 7천여 개의 주선업체가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5천여 대로 일반화물 5만4천여 대, 개별화물 1만 8천여 대, 용달화물 2만 3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는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하게 된다. 또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병과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