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이전 시기 결정

올해 8월말부터 시작, 각각 9월 3일·8일부터 업무개시

[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가 확정되었다.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2012. 8.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3.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9.초에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10.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축 청사는 주위 조경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실내 인테리어도 정리만 남은 상태다.

 

2012. 4. 2. 기존 서초동에 있던 주사무소를 양재동으로 이전한 법무법인 ‘가족’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할 경우 양재동에 새로운 법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사건은 사건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고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도 개인 변호사사무실부터 대형로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서울행정법원 이전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사사건은 비교적 전문화가 진척되어 가사사건만 주로 취급하는 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개인변호사와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지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했다.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에 변호사 시장은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는 많아졌지만 정작 전문가는 많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원이다. 최근에는 부산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에도 가정법원이 설립되었고, 인천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최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가사사건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개별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행정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경우가 많다. 행정사건은 사건 수는 가사사건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영향력은 가사사건보도 오히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전문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법률시장의 전문화도 기대해 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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