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만경영으로 130억 더 지급

초과근무 없어도 수당 받고 접대비 '흥청망청'

[kjtimes=김현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방만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할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수년 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까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과 복지후생비도 중복 지급됐으며 융자자금 지원도 일부 대형 업체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226시간을 184시간으로 일괄 적용시켰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99억 6579만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됐으며 경영평가성과급 30억 9898만원과 퇴직급여충당금 3억 9681만원도 과다지급 및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이미 주의를 받았음에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총 30명에게 2억 9500만원의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다.

 

이밖에도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루어진 사실도 지적했다. 작년 융자지원 금액 275억원 중 225억원이 5개의 대형 업체로 지원된 것이다.

 

또 해외박람회 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모의입찰로 업체를 임의 선정해 지명경쟁을 실시하고 25억 9000여만원(9곳, 34건)의 공사 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접대비를 9억 9146만원으로 편성해 한도액보다 3억 4215만원이 많은 7억5762만원을 집행했다. 편성금액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인 4억 1547만원보다 5억 7599만원이나 많은 것이다.

 

게다가 학술연구 및 교육용역 사업 시 부가세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약 3억원을 용역대가로 추가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공사 일각에서는 aT의 간 큰 방만 경영은 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부심까지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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