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주차‧쓰레기 민원은 기초단체가 처리… 세수는 광역단체(?)
[kjtimes=견재수 기자] 경마‧경륜‧경정장의 주차와 쓰레기처리 등의 민원은 기초지자체가 처리하는 반면,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평등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5일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레제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